법 위반 버스관광, 과태료 후폭풍
법 위반 버스관광, 과태료 후폭풍
법상 최대 50배 적용하면 8억원 넘을 수도
일부 주민들, '선관위가 불법 방조' 비난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11.12.09 10:01
  • 호수 1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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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단체가 주최한 버스관광행사 참여주민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힘에 따라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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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jung 2011-12-11 12:29:53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버스관광을 갔다온 사람이 옥천 선관위의 지도 계몽이 없었다고 뜨집을 잡고 있다.지도 계몽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버스관광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물론 옥천 선관위의 미온적 태도도 그 조직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