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해결사 '군정배심원' 첫 회의 열려
주민 갈등해결사 '군정배심원' 첫 회의 열려
배심원단, 현장에서 갈등 원인 꼼꼼히 따져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11.09.30 10:20
  • 호수 11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주민참여형 지역 민원 및 갈등 해결 정책으로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는 군정(민원)배심원제도가 도내에서는 우리고장에서 처음 도입돼 29일 박영학(전 교육장) 배심원을 판정관으로 첫 배심회의를 열었다.

행정기관이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다수의 이해관계인 등이 처분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는 경우 적용되는 이 제도는 최종적인 행정처분으로 주민 간 갈등이 소송 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공무원이 아닌 주민의 눈으로 민원을 이해함으로써 이웃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는 민선5기 새로 도입된 제도인 민원배심제도가 10명의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당사자인 주민 김아무씨가 배심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첫 배심회의는 지난 2월 이 제도가 도입된 뒤 공모를 통해 등록된 40명의 배심원단 중 추첨을 통해 확정된 10명이 배심원단으로 참석했으며 배심회의를 이끄는 판정관을 호선방식으로 결정했다.

배심원들은 첫 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동이면 세산리 OOO번지 축사 건축 허가' 민원과 관련해 민원의 형식적 요건과 현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민원은 옥천군의 허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민원은 이아무씨 등 민원인 5명이 건축주인 주민 김아무씨의 축사 건축 행위가 주변 토지의 지가를 하락시키고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옥천군이 축사 건축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입장과 건축주인 김아무씨가 지가하락과 환경피해는 근거가 없으며 건축허가는 합법적이라는 내용이 맞선 것인데 배심원단은 건축주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

축사 건축에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이날 배심회의에 출석하는 대신 옥천군에 이미 제출한 탄원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신했고 건축주 김씨는 배심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첫 배심회의임에도 배심원을 맡은 주민위원들은 민원의 형식적 요건을 꼼꼼히 따지는가 하면 축사가 건출될 예정인 현장도 방문해 민원인이 주장하는 환경피해 가능성을 눈으로 보면서 점검했다. 군정배심제도를 맡고 있는 참여감사과 김기남 과장은 이날 첫 회의와 관련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중재와 조정에 실패한 민원사건을 전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 들은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주민 간 갈등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고장에서도 마찬가지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 2011-10-03 11:30:37
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한다.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책임 의무를 갖고있다.
주민과 주민간의 민원 문제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배심 심판을 처리한 일은 어떠한 유로가 있어도 이해할수없다.
주민 배심 심판은, 법에 애매 모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이는 관 주도로 이끌어 갈수있는 소지도 있고,또한 편견된 다수 의견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받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