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농협 주차장 사건, '무혐의' 처분
특혜논란 농협 주차장 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 "행정문제, 범죄로 보기 어려워"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11.07.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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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무관급 공무원과 옥천농협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던 옥천농협 공용주차장 보조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를 처분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11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6명 전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번 사건은 한용택 전 군수가 재직하던 2008년 옥천군이 옥천농협의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에 모두 9억8천만 원의 군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사실을 놓고 옥천농협 부속 주차시설 공사를 위한 보조금 집행은 법령상 뚜렷한 근거 없이 옥천농협의 자산에 특혜를 준 배임행위라는 수사당국의 입장과 읍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선진정책이라는 옥천군의 입장이 대립해 왔다.

경찰수사기간을 포함해 수사에만 무려 7개월 이상이 투입된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옥천군의 보조금 집행이 행정적 문제를 뛰어넘는 범죄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보조금 집행이 행정절차상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농협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옥천군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이번 사건은 사건관련자들에 대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관련 증거들이 없다"며 "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라고 판단해 무혐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옥천농협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도 무혐의 처분을 하는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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