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의계약 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군 수의계약 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수의계약 공개 주기는 주 1회로 확대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11.06.17 09:30
  • 호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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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지난해 5월부터 적용해 온 1천만 원 초과 공사 및 물품계약에 대한 전자입찰 지침을 올 2월부터 추정가격(공사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금액)2천만 원 이하로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수의계약(입찰 등 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적당한 계약당사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2천만 원 이하로 정한 것을 따른 것으로 지난해 옥천군이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수의계약 한도를 1천만 원 초과 계약으로 제한한 지 10개 월 만에 재조정 된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의계약 한도금액의 재조정은 지난 5월 새 기준 적용 이후 지역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이며 수의계약 확대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은 계약실태의 철저한 공개와 투명한 계약관리로 철저히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1천 만 원 초과로 변경한 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입찰 물량이 늘어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역건설업계의 민원이 되어 왔다"며 "수의계약 체결 시 과거 월 단위에서 1주일 단위로 군청 홈페이지에 체결 내역을 공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법이 정한 한도금액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사업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지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옥천군 인터넷 누리집 수의계약 공개방 메뉴(http://www.oc.go.kr/_prog/gboard/board.php?code=ipchal)에는 지난 3월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옥천군의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옥천군 전문건설협회 박찬홍 회장은 "지난해 지침 변경 후 업계에서는 입찰물량이 늘어 군 발주사업 참여 업체도 늘어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작은 사업규모로 인해 참여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계속돼 왔다"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를 군에 전달했다. 여전히 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70%이상이 관급공사 물량이 없는 만큼 금액조정 외에도 사상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는 지역건설경기를 살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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