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사업, 3년 일몰제 적용되나
신발전지역사업, 3년 일몰제 적용되나
군, "시간 촉박하지만 자신 있다"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11.05.13 09:56
  • 호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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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첨단산업단지 등 모두 6개의 지구별 사업이 포함된 우리 군 신발전사업 근거법률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새 법률안이 부칙 조항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과조치 조항. 이 조항에 따르면 우리고장처럼 현재 지역,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역, 지구 지정효력이 상실토록 하고 있다. 낙후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 놓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추진된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는 이른 바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고장에 지정된 신발전사업은 새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민간투자자를 확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말 그대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고장 신발전사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충북도 측은 새 법률안과 관련해 사업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재 법안이 정한 3년에서 5년으로 늘여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후문이다.

국토해양부 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전국 대부분이 지역, 지구에 해당되어 있지만 지자체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안되는 곳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여러 사업 중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도 자치단체가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성과를 낳자는 의미에서 경과조치로 일몰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다. 내년 상반기 새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현행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한 사업은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얻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고장 신발전사업 전략을 놓고 보면 현재 조성절차를 어느 정도 마친 청산산업단지와 분양절차가 진행 중인 가풍리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는 투자촉진지구로 새 법률의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그러나 군서면 첨단산업단지, 청산 명티리 건강 휴양 종합타운, 동이면 골프리조텔, 군북-옥천읍 특화물류 유통단지 등은 새 법의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옥천군은 현행 법률에 따라 2020년 말까지가 효력기간이었던 신발전지역 사업에 3년의 일몰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옥천군이 기획한 신발전계획이 모두 개별 경쟁력을 갖춘 만큼 앞으로 3년 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시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 군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3년 간 민간투자를 포함한 구체적 시행계획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합법의 취지인데 우리 군 신발전계획은 모두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사업은 민간투자 확정 여부가 이미 발표단계에 와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민간투자를 유치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만큼 새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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