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채소 농가 출하참여 난감
시설채소 농가 출하참여 난감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1.09.07 00:00
  • 호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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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면 자모·증약리 등지의 주요 소득원인 시설채소 재배가구가 많은 반면 기존 법규에 묶여 농수산물 판매장까지의 운송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어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자모리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11.7㏊의 면적에 부추와 상치, 시금치, 쑥갓 등 하우스를 이용하는 시설채소 재배로 1년중 10개월을 대전 오정동 농산물공판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출하과정에서 현행 운수사업법 제58조 자가용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묶여 출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모리에는 시설채소를 하는 76가구가 모여 시설채소 작목반인 자농회(회장 신기준)를 구성하고 공동출하를 하여 보통 새벽 1시께면 마을을 떠나 각 공판장에 경매를 부치고 새벽 3시께 마을로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채소 등을 화물로 자정께 시장으로 보내고 생산농민들은 이 마을에 있는 25인승 미니버스를 이용, 성수기에는 하루 30명에서 40명까지 출하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자가용 영업행위 금지로 인해 마을의 25인승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대표자 몇 명만을 공판장에 보내는 방안도 강구되었으나 가구마다 거래상점이 다를 뿐더러 출하되는 시설채소의 종류도 다양하여 생산농민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개인 명의가 아닌 자농회 명의로라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형행법규상 법인이 아닌 이상 작목회 명의의 운행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김인수 이장은 "시설채소 재배농가가 많고 출하시간대가 대중 교통수단이 없는 새벽인 점을 감안, 공동출하를 위한 교통수단이 절실하다"며 "농산물의 운반 및 판매를 위한 것인 만큼 법규적용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모리에서는 시설채소 재배로 년간 70여가구에서 대략 3억5천만원에서 4억원까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대략 궁여지책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이또한 참여농가의 불규칙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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