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10일 제.개정된 조례 무슨 내용 담고 있나
[해설] 10일 제.개정된 조례 무슨 내용 담고 있나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10.21 00:00
  • 호수 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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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의회 제9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은 모두 14건. 이중 `옥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시행하도록 했고 `옥천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법률 개정에 따라 존치 근거를 잃음으로써 폐지되었다. 이날 개정되거나 제정된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올해부터 1, 2차에 결쳐 시행하도록 한 정례회 운영에 대해 그동안 1차 정례회에서 시행하도록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때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1차 정례회가 7, 8월 중에 개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의 각종 시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감안되었다.

또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 중에 개회하도록 했으나 첫 해인 만큼 9, 10월 중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차기년도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하도록 했다.

▲옥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군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 규제내용 중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도 채무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채무이행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다.

▲옥천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해당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시장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시장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전날까지 본인의 취소신청 또는 군수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조례에 의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융자금 상환 기간 전에 군수의 자의적 판단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업체에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판단, 폐지했다. 또 군수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금융기관의 기금운용상황, 부채비율, 경상수지 현황 등의 자료로 한정해 요구하도록 완화했다.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주민에게 규제 내용이 불분명한 위탁의 취소 규정을 삭제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의 취소 규정을 정비해 10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여성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정비해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안이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하도록 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조례 중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첨부해야 할 서류 중 판매소 예정지 약도를 삭제해 행정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옥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하수도사용시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하수도를 사용할 때 사용개시 신고를 하도록 했다.

▲옥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조례의 부과대상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조례 제2조 부과대상의 일부 삭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 △공정한 업무처리 및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 계약서의 성실한 설명, 기재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성실, 정확한 설명 및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물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중개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성실한 기장을 하지 않은 자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및 광고시 공식 명칭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중 개정조례안-지금까지는 없었던 부동산 중개업 등록관련 수수료를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법인은 2만원, 공인중개사는 6천원을 내야 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시 1만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 재교부시 3천원을 내도록 했다.

▲옥천군 도시계획조례안-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군 도시계획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새로 조례를 제정했다.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시 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지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도시계획구역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벌채, 우량농지 조성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난개발 우려지역은 3년간 한시적인 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의 규정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했다.

▲옥천군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댐 구역 상류지역과 이곳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쌓인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유효저수량 30<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인근의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위락,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설치는 대청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인 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서 위락 및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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