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 외지인 소유토지 35.3%
개발제한구역 안에 외지인 소유토지 35.3%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10.14 00:00
  • 호수 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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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인해 군내 면단위 지역 중 군서면과 군북면이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역 지정 이후 외지인들의 토지소유 비율이 35.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군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총 29.7㎢ 가운데 군서면이 22.1㎢, 군북면이 7.6㎢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군서면 지정면적 중 38.7%인 8.55㎢가 외지인 소유이다. 또한 군북면 지정 면적 중 26%인 1.99㎢가 외지인 소유이다.

그러나 외지인 소유 면적이 전체 구역의 35.3%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움직임과 관련한 급속한 소유관계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군 관계자의 말이다. 외지인 소유 토지 중 지난 1년 이내에 소유권이 외지인에게 넘겨진 경우는 전체 외지인 소유 토지 면적 가운데 1.1%인 0.1㎢에 불과하고 외지인이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토지는 10.3%인 약 1.1㎢로 집계되었다.

반면 5년 이상 장기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72.4%이며 이중 20년 이상은 7.8%, 15년에서 20년까지는 12.8%에 달했다. 여기에 3년 이상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포함하면 88.5%에 달하고 있다.

면별로는 군서면의 외지인 소유 면적 비율은 전체의 38.7%, 군북면은 26%를 나타내 군서면의 외지인 소유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군서면은 9.5%에 불과한 반면 군북면은 19.4%에 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지역에서는 별다른 투기 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다"며 "특히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중 외지인 소유 면적이 35%를 넘지만 외지인 소유 면적의 70∼80%가 고향을 떠난 옥천 출신 출향인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토지 소유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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