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2,728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2,728명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0.10.07 00:00
  • 호수 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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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장제도에 의한 옥천군 수급대상자가 1,429가구 2,728명으로 확정됐다. 군에 따르면 신청자와 조사대상자 1,887가구 3,685명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중 75.7%인 1,429가구가 선정된 것이며 오는 20일 첫 생계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면별로 살펴보면 △옥천읍이 400가구 7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원면 205가구(371명) △청산면 167가구(340명) △청성면 143가구(262명) △군북면 122가구(250명) △동이면 121가구(196명) △안남면 102가구(214명) △안내면 89가구(157명) △군서면 80가구(140명) 등이다. 이번 수급대상자는 기존 한시보호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 1,558명보다 9%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급대상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IMF경제위기 당시 대폭 완화된 기준에서 보호를 받았던 한시보호대상자들 중 조건에 따라 제외된 경우가 발생했고, 이전에 시도하지 못했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조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정확하게 조사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군 관계자는 밝혔다.

조사대상 중 탈락자들의 사유를 보면 경기회복 및 재취업 등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자가 137가구, 재산기준, 면적, 승용차기준 초과자가 42가구,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족의 부양능력 확인에 따른 탈락자가 267가구, 포기자 1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생활보호제도와 가장 큰 차이를 갖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나 군에서 제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내 수급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552명 가운데 취업중이거나 아동, 장애인, 가구원을 양육, 간병하기 위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79명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군 관계자는 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지급되지 않았던 주거급여부문도 신설돼 현금으로 주거비용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옥천군 관계자는 "현재 지급대상 액수를 알 수 있는 조견표가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지급액은 알 수 없지만 각 가구마다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조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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