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09.23 00:00
  • 호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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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특례 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충북도내에서는 7천400여명의 가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광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이번 특례노령연금을 수급받는 지역 가입자는 도내 국민연금 가입자 총 43만여명 중 7천400여명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6천400여명보다는 1천여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가입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60개월 미만인 보험료 체납자가 체납 보험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애초 예상자보다 약 15% 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사망 및 장애시 지급되는 유족/장애연금 이외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노령연금으로 구분되는데 노령연금의 종류도 가입기간 및 소득 유무에 따라 완전/조기/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청주지사 이형준 과장은 "연금제도가 장기보험 성격이어서 지금까지는 급여혜택보다는 일방적으로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7월부터 농어촌지역가입자들의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와 더불어 연금 수급자도 늘어나고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시행 13년 동안 충북도내에서 연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8월말 현재 약 6만명으로, 1천400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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