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안된 행정규제조례 개정한다
정비 안된 행정규제조례 개정한다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09.23 00:00
  • 호수 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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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추진해온 군의 행정규제 개혁 작업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군에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제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모두 285건의 행정규제 사항을 발굴, 이중 183건을 정비하기로 군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정비대상 중 폐지는 92건, 완화는 49건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모두 141건이며 나머지 42건은 각 해당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 아직 정비되지 않은 규제 정비를 위해 이번 주 안에 해당 부서별로 정비안을 마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정비안은 10월에 열리게 되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규제정비계획에 포함된 조례나 규칙, 관리규정 가운데는 그동안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기타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주로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개정이 예상되는 상위법령에 의한 규제사항과 아울러 존치하기로 확정한 102건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 주민들의 신고 및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98년부터 행정규제 대상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까지 307건을 발굴한 가운데 이중에서 122건을 폐지하고 131건을 존치시키는 등 153건을 정비한 바 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비계획의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옥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채무보증 신청자를 채무자까지 확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개선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관성회관 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사항 중 `기타 부득이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성회관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사항 중 기타사항은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투명성이 없어 삭제. 또한 관성회관 사용료 반환할 수 없는 사항을 반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선

△옥천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사용료 환급 규정을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 △옥천군 공원묘지 설치운영조례-사용허가의 취소 명령 중 불분명한 규제사항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묘지사용권 승계, 규정은 현실성이 없어 삭제 △옥천군 행정정보공개조례-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여 정보공개 적용에 어려움이 없으며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

△옥천군 보조금관리조례-보조금의 교부조건은 부당한 규제로 폐지하고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개선. 또 보조사업에 대한 검사, 감독 규정을 범위와 처분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재사항을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도록 개선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융자금 대부신청 규정 중 연대보증인제를 삭제하고 사업추진 상황지도감독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선 △옥천군 보건소 수가조례-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입원시 입원서약서 제출 규정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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