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더 부과돼 5월 체납액보다 증가되었다"고 밝히고 9월 한 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말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자진납세 예고 및 홍보,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및 압류, 공매처분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및 5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 3명과 11개 법인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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