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건물분 재산세는 2억6백50만7천원으로 지난해 1억6천7백45만6천원보다 23.3%가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중기를 재산세로 과세함에 따라 총 재산세 부과액은 중기세 4백69만3천원을 포함, 2억1천1백20만원으로 26.1%가 늘어났다.
이밖에 도시계획세가 9천10만7천원, 소방세가 8천4백38만1천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같이 건물분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공동주택의 대량신축과 건물과세 표준액 조정 및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중기를 재산세로 과세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같이 보았을 때 지방세에 대한 1인당 담세액은 연간 3만3천5백96원으로 지난해 2만8천1백45원 보다 19.3%가 늘어났다. 한편 올해 가장 많은 지방세가 부과된 법인은 담배인삼공사로 2천6백8만6천원이며 개인은 박양규(대호관광호텔 대표)씨의 3백22만5천원으로 나타났는데 1위부터 5위까지의 고위 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법인 △1위 : 담배인삼공사 2천6백8만6천원 △2위 : 조폐공사 2천5백40만1천원 △3위 : 국제종합기계 2천2백9만3천원 △4위 : 중화실업 8백49만3천원 △5위 : 은성산업 6백75만5천원(재산세, 도시세, 소방세 포함) ▲개인 △1위 : 박양규 3백22만5천원 △2위 : 연규학 2백6만원 △3위 : 이옥현 1백32만4천원 △4위 : 조규종 1백31만2천원 △5위 : 서영원 1백29만7천원. 한편 납기일은 오는 6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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