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옥천군은 보건소에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 500원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살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기현 보건소장에 따르면 보건소에 납부해야 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과는 달리 약국에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마련과 대상선정기준, 보전 기준을 선정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결국 정 소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국에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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