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65세이상 노인,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기사] 65세이상 노인,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0.08.05 00:00
  • 호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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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본인 부담금 500원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건소는 밝혔다.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3일 기준으로 군비로 부담했던 본인부담금 1천100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옥천군은 보건소에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 500원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살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기현 보건소장에 따르면 보건소에 납부해야 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과는 달리 약국에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마련과 대상선정기준, 보전 기준을 선정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결국 정 소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국에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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