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까지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납기일이 다음달부터 10일로 연기된다. 이에 따라 7월말까지 납부할 보험료는 8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납기일을 매월 10일로 연기하게 되었으며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은 종전 사용하던 의료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직장에서 발행한 의료보험증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나 의료보험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