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가축류로 원상회복 요구
'꿩' 가축류로 원상회복 요구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0.11.24 00:00
  • 호수 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부업이나 소득증대사업으로 유망한 품목에 대한 법적 현실화가 뒤따르지 않아 사육농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인공 꿩의 사육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조수류이며 기르기가 손쉽고 기후에 잘 적응하는 점과 잔병이 없는 점이 인정되어 새로운 농가소득 품목으로 농가에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법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꿩사육농가나 희망농가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즉 꿩은 현재 야생조수류로 분류되어 있어 인공사육을 하기 위해서는「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에 의해 인공사육허가를 맡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절차상의 문제나 사육상의 문제점을 들어 가축류로 변경시켜줄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꿩은 지난 85년까지 가축류로 되어 있었으나 85년 이후 은여우가 꿩대신 가축류로 분류되고 꿩은 야생조수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최근 2∼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꿩사육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는 90년 현재 21가구에 3천5백 수가 사육허가가 나있는 상태이나 실제로 꿩사육을 희망하고 있는 농가는 현재 허가농가를 제외하고도 30여 가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농가유망 소득품목으로 등장하면서 앞으로 희망농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꿩사육 농가들에 따르면 현재 꿩의 사육이 허가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당 1마리로 되어있는 인공사육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는 데에도 양도·양수증을 주고 받아야 하며 꿩에 맞는 공식전문사료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수출조건도 까다로워 UR에 대비할 수 있는 유망종목임에도 법적 제한에 걸려 제대로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육농가들의 주장이 높이 일자 정부에서는 지난 8월 8일「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통해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기준의 완화를 꾀한 바 있으나 농민들은 근본적으로 꿩을 가축류로 분류해 인공사육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