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 확대 시행
`조상 땅 찾아주기' 확대 시행
  • 점필정 기자 pjjeom@okinews.com
  • 승인 2006.12.14 13:13
  • 호수 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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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가 확대 시행된다. 지금도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성명조회의 경우 해당 도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성명으로 도는 물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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