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납부 방식을 살펴보면 계약 금액의 10%는 계약 체결시 납부하며 계약금액의 90%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매 6개월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조폐공사 한 관계자는 "기존 매각금액의 납부방식대로라면 전체 계약금액을 1년 안에 모두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매입을 고려했던 기업이나 기관에 상당한 부담일 수 있었다"며 "이번에 변화된 납부 방식으로 크진 않지만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대학교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화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매입을 포기했느냐는 질문에도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들 사이에서 한남대 유치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사립대학으로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게 만들고 있다. 또 지금까지 입찰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매각에 관심을 표명한 곳이 한남대 이외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납부 조건이 변화된 3차 입찰에 신청자가 있을지 여부와 한남대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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