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전 사업자로 확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전 사업자로 확대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0.04.15 00:00
  • 호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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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는 매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하는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예정고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매입, 매출액을 스스로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 왔고, 미만인 개인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 6개월 분 세액의 1/2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확정 신고 때 차액을 계산했다.

따라서 이번에 전 개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오는 4월25일까지 납부하고 오는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차액을 정산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 전부와 개인사업자 중 2000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는 사업실적에 따라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영동세무서는 만일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5%~77%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을 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세특례자중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현행대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돼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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