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 품질인증 신청은 어떻게
농림축산물 품질인증 신청은 어떻게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04.01 00:00
  • 호수 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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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게 하는 농림축산물 품질인증 제도가 실시된 지 8년이다. 최근 품질인증 제도가 농민들에게 홍보되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도시지역 소비자들도 장기적으로 질 좋고 농약이 덜 쓰여진 농산물을 찾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자연농법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물 품질인증 제도를 활용하려면 농민들의 신청이 많아져야 하는데 최근 신청시기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옥천영동보은출장소(소장 정영태)에서는 농민들이 신청시기를 잃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92년 7월 시작된 이 제도는 지역적 특산품을 발굴해 농산물을 질적으로 차별화, 경쟁력을 향상시켜 생산농가의 농소득 증대효과와 아울러 자체 브랜드화가 어려운 우수 농산물 생산농가에게 품질인증을 실시, 브랜드화를 촉진하여 신용거래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품질인증 제도는 생산조건별 구분상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의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유기재배는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재배는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재배는 유기합성농약을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로 사용하되 품목별 첫 수확일로부터 30일 전까지만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 ▲일반재배는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재배하는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품질인증 신청서, 생산계획서, 생산자별 재배내역서, 재배포장의 약도, 환경농업단체의 품질인증 추천서(유기, 무농약, 저농약 재배의 경우) 각 1부를 구비해 △과실류 등 영년생 작물인 경우 생육개시 전(꽃이나 잎이 피기 전), △1년생 작물은 파종 42일 전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 옥천영동보은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농림부에 등록된 환경농업단체는 유기농업협회(서울), 자연농업협회(괴산군), 흙살림연구소(괴산군), 정농회(서울), 한 살림(서울)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진주시), 한국농화학회(수원시),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찰곡),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서울) 등이다. 2월 현재 군내 승인품목은 배, 포도, 영지버섯 등 3개 품목이며 3건 38명이 승인되었다.

군내 승인 작목반은 가산 영지버섯작목반(박희기 외 3명), 금암 포도작목반(오국탁 외 16명, 저농약재배), 신기 배작목반(김현태 외 16명) 등이며 재배면적은 18ha, 올해 생산계획량은 180톤이다. 농림축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옥천영동보은출장소(전화 731-60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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