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 저런 법] ‘약관’을 아시나요?·
[이런 법, 저런 법] ‘약관’을 아시나요?·
'약관' 챙기면 돈이 안 샌다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06.07.20 14:25
  • 호수 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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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A사의 인터넷을 달았어요. 광고물에는 가입하면 2개월 무료라고 했지만 품질불량으로 AS도 여러 번 받았고 1년 동안 거의 사용도 못했습니다. 지난달쯤 전화해서 항의하니까 회사에서 하는 말이 다른 회사로 옮겨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른 회사 서비스에 가입하고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인터넷불량으로 해지시 위약금은 없으나 무료로 2달 쓴 돈을 내라는 겁니다. 3년 약정이어서 2달 무료로 준거라 하는데 가입 당시엔 가입하면 2달 무료로 준다고 해서 가입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본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하소연. 인터넷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중 소비자불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최초 2개월 동안 회사가 약속한 무료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사례에서 본 통신계약은 물론이고 보험계약, 운송계약, 진료계약 등 대량거래는 그 계약내용을 쌍방이 일일이 협의하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정한 계약조항이 소비자에게 제시되고 소비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고 한다.

사업자가 약관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해결은 이 약관에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관에 따른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소비자와 기업과의 분쟁은 대부분 약관에 포함된 특정 조항의 해석문제로 귀결됨으로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 경우

①조항을 보통 고객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②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에 원칙에 맞게 해석하고
③불명확하거나 다의적인 내용은 고객에게 유리하고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④법이 규정한 고객의 권리나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에 대한 자신의 명시 및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증명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사례 속에 나타난 네티즌의 경우도 업체가 고객과의 계약에 사용한 약관을 판례가 확립한 해석의 기준에 따라 살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업체에 확인결과 A사의 인터넷서비스 공급계약관련 약관에는 무료서비스기간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약관에 무료서비스 기간의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앞서 살핀 기준대로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사업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법으로 보장받기 어렵다. 무료서비스에 대한 약관 해석이 사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좌우되는 것은 약관에 대한 민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최종 감독하는 정보통신부 소속 통신위원회 역시 앞서 살펴본 경우와 유사한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무료기간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할인 반환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이용약관에 추가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할인 반환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약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분쟁은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약관에 포함된 내용을 소비자가 간과하다 발생하는 분쟁의 비중이 훨씬 많은 만큼 소비자들의 약관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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