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시가격 넘긴 가스업체 형사고발
군, 고시가격 넘긴 가스업체 형사고발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01.22 00:00
  • 호수 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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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도 아닌 1전 때문에 형사고발된 사정이 알려져 눈길. 군에서는 지난해 LP가스 공급업체인 한 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가스가격이 인상돼 주로 영업을 하는 업소에 공급되는 가격이 1천604원 99전으로 고시되었으나 계산상의 불편 등을 이유로 1천605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에서는 정부의 고시가격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가스 가격을 받는 것은 관계없으나 고시가격 이상 받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 업체를 3일간 영업정지하고 형사고발한 것.

이 업체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되었고 군의 형사고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1원도 아닌 단 1전을 더 받아 법을 어긴 상황이 되었으나 돈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단 1전이라도 고시가격을 어겼다는 상징적인 사실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착잡한 심정을 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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