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월동배추 공영도매시장 반입억제
비포장 월동배추 공영도매시장 반입억제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0.01.15 00:00
  • 호수 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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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1일부터 비포장 월동배추에 대한 공영도매시장 반입이 억제된다. 99년 마늘에 이어 월동배추까지 확대되어 실시되는 이번 규제는 상품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 쓰레기 발생 억제 등을 위해 실시되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추 농가는 사전에 해당 시, 군이나 읍, 면, 동에 지원 신청한 후 규격포장재를 제작하면 된다. 배추나 양배추의 포장재(골판지상자) 규격 표준은 길이 550×너비 366×높이 220mm 허용오차는 2.5% 내외일 경우 규격품으로 인정된다.

관계자들은 포장 규격 출하를 할 경우 5톤 차량 1대 기준 수송, 하역비는 30만원, 쓰레기처리비용 및 유발부담금은 7만원 가량 절감되며 포장재비 및 수확포장 작업비 등 상승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9만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농산물 규격 상품화가 조기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포장화 추진 우수 생산자와 조직에 대해서는 규격출하 사업비가 우선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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