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예방 우선하는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
[기획] 예방 우선하는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
초고령사회 지역의 노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4)… 일본 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그 특징
  • 류영우 기자 ywryu@okinews.com
  • 승인 2005.11.04 00:00
  • 호수 7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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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글싣는 순서

    1회:옥천군의 노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2회:참여복지의 방향과 시설복지의 문제점
    3회:지역사회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 방향은?
▶4회:일본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그 특징
    5회: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 방향
    6회:일본 농촌마을 노인들의 하루(현장)
    7회: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지역 노인복지정책 방향

개호보험제도(해설참조) 도입 후 일본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의 개혁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친 일본의 노인복지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 일본 산다시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사회복지 환경, 특히 고령자 복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 효고현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인구 11만명의 도시 산다시(三田市)를 방문했다.

◆효고현 산다시의 노인복지정책
효고현 남동부에 자리잡고 있는 산다시(三田市)는 고베 시가지에서 북쪽으로 약 25km, 오사카시에서는 북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2005년 3월말 현재 산다시의 총 인구는 모두 11만3천690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3월말 현재 1만4천60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 자료제공:산다시
고령사회를 의미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지 않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산다시도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표1]

산다시의 연도별 고령화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총 인구 11만1천395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1천886명으로 10.7%를 차지했고, 2001년에는 총 인구 11만2천202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2천447명으로 11.1%로 증가했다.

2002년에는 11.6%(11만3천4명 중 1만3천86명), 2003년에는 12.1%(11만3천649명 중 1만3천705명), 2004년에는 12.4%(11만3천746명 중 1만4천131명)로 산다시의 고령화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다시의 경우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65세부터 74세까지의 전기 고령자들보다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들이 매년 늘고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표2]

2000년,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의 비율이 62.8대37.2로 전기 고령자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지만 2001년에는 62대38, 2002년에는 60.7대39.3, 2003년에는 60대40, 2004년에는 58.2대41.8, 2005년에는 56대44로 그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개호보험제도가 가져온 변화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사회복지 환경, 특히 고령자 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증가함으로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도 다양화돼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서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 의식도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산다시의 경우도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용자는 물론,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도 크게 증가했다. 산다시 건강복지부 고니시 하지무 과장은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복지시설의 경우 작은 대인서비스 시설을 포함해 약 50개의 시설이 증가했다”며 “사회정세 또한 저 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로 변화하면서 개호보험제도의 수혜자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다시 개호노인복지시설 ‘산수이’의 히가시마에 야요이(49) 원장은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 대다수 국민들은 시설이용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식되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시설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일본의 사회복지 환경은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부족한 예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됐다.

◆노인복지 중심은 ‘건강한 노인’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후 이용자의 증가는 지역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졌다. 산다시의 경우 2000년, 17억엔(170억원)이었던 고령자들을 위한 시 예산이 2005년도에는 33억엔(3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혁은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의 수적, 질적 향상을 가져왔지만 예산부족이라는 문제점도 함께 떠안게 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제도시행 5년을 기점으로 제도 전반에 필요한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개선노력과 함께 개호보험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인 복지정책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산다시도 지난해부터 아동·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 21년’계획을 시민과 행정이 연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으로 산다시의 복지정책을 결정할 ‘사회복지 21년’계획 중 노인복지 정책의 중심에는 ‘건강한 노인’이 담겨져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의 복지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지만 개호보험제도의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해 있다. 서비스의 제공 및 비용 계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필요성 점검, 서비스의 효용성과 보험료 인상 등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는 것이 산다시 관계자의 얘기다.

▲ 지난 10월28일 효고현 남동부에 자리잡고 있는 산다시를 방문, 산다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산다시 건강복지부 오하라 가즈오 차장을 비롯해 6명의 시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9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호보험제도 시행 5년을 기점으로 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 작업에 들어간 일본 정부의 방향에 발맞춰 산다시도 지역의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 본 산다시의 노인복지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인구의 유입’과 ‘건강한 노인만들기’다. 산업체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세수를 높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건강한 노인 만들기’를 통해 개호보험 수혜자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다시 건강복지부 오하라 가즈오 차장은 “지역의 노인들이 안심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호보험을 포함해 지역의 복지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사회복지 21년’ 계획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하라 가즈오 차장은 “개호보험 시행 이후 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돈’”이라며 “시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노인을 만들어 개호보험 수혜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사회복지 21년’ 계획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한 노인만들기와 함께 시민을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공단 등 사업체를 유치, 지역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증대된 세수를 노인과 아동,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를 내다본 산다시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문제는 지역 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아래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며 발전해 가고 있다.

■해설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체계 확립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1995년부터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발보험을 토대로 하여 수년간의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일본의 상황에 맞는 제도로 탄생됐다.

1980년대까지 일본의 고령자 복지 정책은 고령자에 대한 부양책임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진행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부양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급격하게 진행되는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발생시켰고, 21세기 일본사회 전체를 어둡게 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는 문제인식에 따라 고령자 부양을 사적 영역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는 1989년에 고령자 부양의 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자 보건 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이라는 사회 복지와 관련된 장기 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사회보장심의회 개호보험부가 2004년 7월30일에 제출한 ‘개호보험제도의 재검토를 위하여’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고령자의 ‘자립지원’을 기본이념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의 개혁 △재가보호의 추진 △지방분권의 추진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의 개혁
개호보험제도의 첫 번째 정책목표인 이용자 중심 서비스란, 이용자 입장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고령자 개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사업주체로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종합적, 일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이용자는 이들 기관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본인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이 조세를 재원으로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한 권리로 주어짐으로써 이용자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게 됐다.

◆재가보호 추진의 의미
대부분의 고령자는 생활의 기반이면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원한다. 따라서 고령자가 무리없이 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가보호와 관련된 환경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이 수발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개호보험제도 내에서 재가보호의 중요한 구실은 고령자와 가족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가족이 고령자 수발로 인해 심신이 지치게 되면 고령자 또한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정신적인 부담을 갖게 되며 재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제도운영 주체는 ‘시·정·촌’
개호보험제도의 관리 방식은 독립보험형이면서 지역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지역보험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움직임 속에서 제도운영과 재정책임을 시정촌에 맡기고자 한 측면이 강하다.

개호보험제도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적 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보험자로 하고 있다. 시정촌 개호보험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계획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호보험제도는 시·정·촌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정촌의 구실이 공급주체에서 조정주체로 이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개호보험제도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복지 정책 조정과 개호보험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서비스 종합 조정의 구실을 담당하게 된다.

■해설 … 한국의 노인수발보장법
노인 삶의 질은 ↑, 가족 부양부담은 ↓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05년 현재 전 인구의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해 있고, 특히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장기간 간병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노인수발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떠한 내용 담았나?
‘노인수발보장법’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부담으로 간병·수발·간호 등 수발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의 추진을 위해 수발보험료율, 수발수당 지급기준, 수발시설비용 등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발보장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인수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인수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수발사업의 적용대상자 대표 6인, 수발시설 대표 6인, 공익대표 6인, 보건복지부 차관 등 19명으로 구성한다.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등을 수행하는 관리운영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하고 수발대상노인의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평가, 수발등급 판정, 수발 계획서 작성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따로 설립한다.

비용의 본인 부담은 수발인정자는 수발시설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차상위 계층 등은 장기간 수발에 따른 과중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 받는다.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이상의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중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이하의 국민으로 하고 있다.

또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대상자 중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로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수발급여를 제공, 제도 운영의 효울성을 기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구실은?
노인수발보장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실에 대해 명확히 제시,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노인수발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5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충분한 수의 수발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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