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3선연임 제한 현상유지
기초단체장 3선연임 제한 현상유지
집중분석 정개특위 개정안 중 지방선거 관련사항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05.07.01 00:00
  • 호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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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 법 개정안들은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원 감축,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연임제한 현행 유지,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및 비례대표제·중선거구제 도입 등 지방자치와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원 감축
정개특위는 이날 지난 1991년 현행 지방자치제도 출범 이후 계속 논란이 된 지방의원 유급화를 허용하되 정원을 20% 줄이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여야 의원 164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광역의원에게는 2∼3급, 기초의원에게는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지급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매년 1천548∼1천855억원 가량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국민들이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지방의원 자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강래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방의원들을 유급화해 자질 향상의 길을 열어놨다”며 “지방자치제도가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력이 없더라도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이 지방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생계 때문에 부업 또는 이권에 눈을 돌려 비전문성과 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시켜 집행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또 자연스레 내년도 지방의회 선거의 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및 연임 제한 유지
이번 정개특위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및 연임 제한의 현행 유지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초단체장을 정당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지만, 야당과의 타협 과정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행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또 기초단체장 3선 연임 제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민선 1, 2, 3기를 연임한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과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은 “정당공천제 및 연임제한 유지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은 물론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70% 이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심 의원은 이에 항의, 2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비례대표제·중선거구제 도입
 이와 함께 그동안 금지됐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정원의 10%에 대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탈피, 좀더 넓은 선거구를 획정한 후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허용함에 따라 기초의회에까지 정당의 입김이 작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우려와 함께 `정당정치'와 `책임정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다.

또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가 및 여성 등 소수자들의 기초의회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중선거구 도입에 따라 사표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기타
정개특위는 또 이날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20세에서 만19세로 줄였다. 그리고 △내년부터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전면 폐지 △선거운동 관련 규제 완화 △선거 여론조사 7일 전까지 허용 △정치자금 지출 불가 용도 명시 △후보자 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두인사 및 명함 배포 허용 등의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국회-여의도통신 김봉수 기자kbs@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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