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이웃 청소년 추행·간음한 이장, 징역 5년에 법정 구속
오랜 이웃 청소년 추행·간음한 이장, 징역 5년에 법정 구속
재판부 “성적 가치관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범행 대상 삼아” 위력 인정… A이장은 즉각 항소
  • 이훈 기자 pai@okinews.com
  • 승인 2024.08.02 13:58
  • 호수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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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 청소년을 추행 및 간음한 A이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기일 법정 구속된 A이장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윤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이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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