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체적거래제-사용신고시설100%, 공동주택80%
가스체적거래제-사용신고시설100%, 공동주택80%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1999.10.02 00:00
  • 호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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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31일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시행해야 하는 가스체적거래제가 옥천군의 경우 단독주택은 거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80%에 이르는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형 식당을 비롯한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체적거래제 설비는 모두 갖춘 상태"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98년 12월31일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체적거래를 시행하기로 한 방침이 IMF 경제 위기로 인해 2001년 12월31일까지로 연기되기 이전에 가스체적거래 설비를 갖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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