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농협 A 상무, 시간외수당 2천여만원 부당집행
이원농협 A 상무, 시간외수당 2천여만원 부당집행
1년 반 동안 직원 8명 명의로 2천여만원 현금화…‘사무실 운영비 마련 목적’
한 직원이 10년 동안 같은 업무 맡아, 조합장 등 순환배치·급여지급내역 확인 미흡 책임
2천만원 손해에 징계는 감봉·정직 6개월 불과…“재발방지대책·자금 사용처 등 밝혀야”
  • 양유경 기자 vita@okinews.com
  • 승인 2024.05.03 16:00
  • 호수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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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농협(조합장 이중호) 상무 A씨가 지난 1년 반 동안 자신을 포함한 직원 8명의 명의로 이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추가수당을 확보한 것이 밝혀졌다. A 상무는 이렇게 마련한 수당을 상조회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감사와 이원농협 인사위원회 결과 A 상무는 최종적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감독에 소홀한 책임으로 전·현직 두 전무는 감봉, 조합장은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사와 이에 따른 조합 내 공식적인 징계조치는 마무리됐지만, 부정하게 모은 자금의 사용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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