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식사비 지원 근거 담을 조례 개정, 올해 안에 마무리 목표
주민총회 식사비 지원 근거 담을 조례 개정, 올해 안에 마무리 목표
8월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개최…선관위 유권해석 이후 첫 공식석상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3.08.11 11:12
  • 호수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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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올해 안에 주민총회 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열린 첫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다. 선관위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위원이 아닌 주민’에게 식사비를 ‘군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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