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처 제한한 정부에 “현장 고려 안 한 탁생행정” 질타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한 정부에 “현장 고려 안 한 탁생행정” 질타
정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하는 지침 개정사항 통보
식자재마트·주유소 등 생활밀접업종은 물론 로컬푸드직매장·농협 경제사업장까지 가맹 제외 대상
로컬푸드 못 사는 ‘로컬 화폐’… 지역화폐 정책 의미 퇴색시키는 정부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3.03.17 14:16
  • 호수 1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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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한다는 지침 개정사항을 지자체에 하달했다. 이에 향수OK카드가 일상 속에 안착한 우리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로컬푸드직매장과 하나로마트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도 향수OK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2일 각 지자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는 △ 가맹점 등록기준 축소 △구매한도 축소(월 최대 70만원) △할인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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