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파문 증거불충분 결론에도 후폭풍 여전
‘블랙리스트’ 파문 증거불충분 결론에도 후폭풍 여전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3.03.17 14:04
  • 호수 1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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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이 13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청 발표 이튿날 사안조사 브리핑에 나선 충북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적정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강사 명단 작성과 함께 사업 개선 및 폐지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상황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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