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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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7 10:41
  • 호수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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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벌써 양지쪽에는 노란 산수유 꽃이 꿀벌들을 유혹하고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농민들의 행렬이 꿀벌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먼저 농어촌공사에 들러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읍면사무소에 가서 농지 대장에 등록한 다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다. 그래야만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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