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 선고받은 옥천군 공무원 해임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 선고받은 옥천군 공무원 해임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3.03.10 14:01
  • 호수 16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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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세종시에서 열린 워크숍 회식자리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을 성추행한 옥천군 공무원 A씨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에 최근 충청북도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A씨를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해 옥천군에 통보했다. 경징계의 경우 옥천군 자체 징계위원회가 꾸려지지만, 중징계 건은 충북도에서 직접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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