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소기획(5)] 대의원도 모르는 선거 공약…‘닫힌’ 선거제도 개혁해 ‘광장’ 열어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소기획(5)] 대의원도 모르는 선거 공약…‘닫힌’ 선거제도 개혁해 ‘광장’ 열어야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수준, 공직선거법에 비해 과도
합동연설·토론회 못 해 정책승부 어려운 후보자들, 금품선거 유혹 빠지기 십상
예비후보자제도·유권자정보 제공해 신인 후보 장벽 낮춰야
  • 양유경 기자 vita@okinews.com
  • 승인 2023.03.03 11:59
  • 호수 16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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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안에 토론 한 번 없이 ‘나 혼자 선거’ 치러야 해…후보자도 조합원도 ‘닫힌 선거’ 하게 만드는 위탁선거법 한계 분명지역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의거해 이뤄진다. 위탁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및 지자체장 등이 적용받는 ‘공직선거법’에 비해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법으로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다양한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다. 반대로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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