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 돌봄 경력 인정서] 성동구는 무급·비공식 돌봄노동에 경력 인정서 발급
[서울시 성동구 – 돌봄 경력 인정서] 성동구는 무급·비공식 돌봄노동에 경력 인정서 발급
구내 공공기관 취업 시 돌봄노동기간 호봉 인정
민간기업도 동참, “돌봄 기간은 단절 아닌 성장의 시간”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3.01.20 11:48
  • 호수 16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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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지닌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자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한편 무급·비공식 돌봄노동의 ‘경력’을 지자체가 나서 인정하는 돌봄 경력 인증서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게 조례의 주요 골자다. 지난해 3월에는 무급·비공식 돌봄노동의 경력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무급 돌봄노동을 1개월 이상 한 성동구민이거나 성동구 소재 기업·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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