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가장해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한 일가족 4명 실형 선고
의료법인 가장해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한 일가족 4명 실형 선고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료법 위반, 특경법 사기죄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 허원혜·김기연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3.01.20 11:17
  • 호수 16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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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서 의료법인을 가장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일가족 4명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실형을 선고했다. A의료법인 전 대표 B씨와 아들 C씨(전 대표), 사위 D씨(병원 원무부장), 딸 E씨(병원 원무과장) 일가족 4명은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0월7일 ‘군내 정신요양병원 운영하던 일가족,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재판 넘겨져’ 기사참고). 의료법 제33조 2항,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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