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병원, E 전 상임이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고소
A요양병원, E 전 상임이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고소
입원비 자부담분 ‘개인 통장’으로 받아, F행정원장 “병원비인데 차용증 요구”
E 전 상임이사, “법인 통장 압류 상태, 직원 월급 주기 위한 자구책”
뒤늦게 상황 인지한 보건소, “처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해”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12.23 14:16
  • 호수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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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문제로 직원이 집단 사퇴하면서 환자 케어에 비상등이 켜진 A요양병원 사태가 형사고소로 번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환자가 낸 입원비 자부담분을 법인 통장이 아닌 직원 개인 통장으로 받아 쓴 증거가 나오면서 문제가 더해졌다. E 전 상임이사(비대위원장)가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병원비 일부를 받아 직원 월급을 지급한 내역이 발견되면서 A요양병원 형사고소를 한 상황. 뒤늦게 이를 인지한 옥천군보건소는 처리 방안을 두고 지침 등을 찾아보고 있다.A요양병원 현 임원진은 체불임금 집단사퇴가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한 실력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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