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국가 책임 첫 인정, 영동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3천만원 배상
노조파괴 국가 책임 첫 인정, 영동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3천만원 배상
연대 투쟁한 옥천노동계, ‘불법’ 딱지 노조에 붙였던 정부재판 결과 불법자는 대한민국
“노조파괴 공작 속에서 버텨준 조합원에 감사, 노조 혐오 현실은 개탄”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12.16 13:29
  • 호수 16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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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소재 유성기업 노조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정부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일 국정원 주도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이 노조와해 공작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연대 투쟁에 힘썼던 옥천노동계는 노조 활동이 정당했다는 것은 인정받은 중요한 판결이 났다고 환영하는 한편 당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였던 정부가 한치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노동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유성기업 노조 농성은 옥천 주민에게도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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