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타 3피, 고향사랑 기부제
[기고] 1타 3피, 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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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1 11:25
  • 호수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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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꾸준하게 거론되어왔던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기부금은 연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으로 3만 원 정도의 지역특산물 받게 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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