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정신요양병원 운영하던 일가족,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재판 넘겨져
군내 정신요양병원 운영하던 일가족,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재판 넘겨져
검찰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자가 의사 고용해 의료행위 하게 해”
11년간 부정 청구한 요양·의료 급여만 170여억원, 가중처벌 대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재발방지 대책,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요구 나와…도지사 100대 공약서 빠져
  • 허원혜·이훈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10.07 13:52
  • 호수 16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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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요양병원에서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올해 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의료법인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군내 한 정신요양병원에서도 비리 정황이 포착돼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법인 전 대표 A씨, 현 대표 B씨, 병원 원무부장 C씨, 원무과장 D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병원을 개설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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