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장 A씨, 임대수입 축소 신고해 세금 탈루 논란
기관단체장 A씨, 임대수입 축소 신고해 세금 탈루 논란
건물 임대하면서 이중계약 …실수입 절반 이하로 수입 줄여서 신고한 정황
A씨 “사정 있었지만 잘못한 게 맞고 시정할 예정”
  • 양유경 기자 vita@okinews.com
  • 승인 2022.08.19 14:11
  • 호수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내 한 기관단체장인 A씨가 건물을 빌려주면서 월세를 축소신고 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임대수입을 신고할 때 임차인에게 받은 실제 월세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읍 시내와 외곽에서 건물 2채를 임대하고 있다. 총 12명의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연 수천만 원에 가까운 임대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A씨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등록돼있는 상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