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주민자치연합회 회칙 개정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주민자치연합회 회칙 개정
주민자치연합회 본격 활동 앞서 회칙 손 봐… 연합회 내 임무 효율 위한 ‘운영위원회’ 신설 조항에는 ‘옥상옥’ 비판도
  • 이훈 기자 pai@okinews.com
  • 승인 2022.08.12 14:06
  • 호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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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을 새롭게 꾸려 본격 활동을 예고한 주민자치연합회(회장 박용길)의 첫 행보는 연합회 회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규정 신설이었다. 아울러 9개 읍면 주민자치회 및 행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유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각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도 통과됐다.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민자치연합회 8월 월례회의에서는 그간 연합회 내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인 회칙 개정의 건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규정이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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