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 ‘불법도급계약’ 일수 다 채우고 직고용하겠다는 옥천군
수도검침원 ‘불법도급계약’ 일수 다 채우고 직고용하겠다는 옥천군
군, 8월 정기인사 아닌 내년도 1월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승소한지 4개월 지났지만 교섭 시작도 못해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08.12 10:41
  • 호수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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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0일 법원이 옥천군 수도검침원은 개별 사업자가 아닌 ‘옥천군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옥천군은 노측과 교섭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군은 노측과 교섭 없이 무기직 전환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논란이다. 자치행정과 곽경훈 과장은 업무보고에서 송윤섭 군의원이 수도검침원 직고용 계획에 대해 묻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와의 계약이 11월 말에 끝나 1월1일자로 5명이 전환된다“고 답했다. 노동자 측은 내년 1월1일이 되면 원격검침기 도입이 확대돼 상하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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