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준비여부 따라 ‘돈쭐’ 아니면 ‘혼쭐’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준비여부 따라 ‘돈쭐’ 아니면 ‘혼쭐’
기부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10만원 기부하면 최대 13만원 돌려받는 셈
기부 규모 결정짓는 건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느냐 기부처에 달려…지역발전계획 연계 고민도
옥천군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 체험 기회 등 다양한 유형의답례품목 고민”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08.12 10:40
  • 호수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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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를 ‘돈쭐’내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실시된다. ‘돈쭐’은 돈과 혼쭐을 합친 신조어로, 불매운동과 정반대로 적극적인 소비나 기부를 통해 정의로운 행동을 응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민들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에나 연간 합산 500만원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모금을 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납세자 1천600만여 명이 최소 10만원씩 기부했을 때를 가정해 총 1조원의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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