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금지 위반 논란 제기된 조규룡 의원
의원 겸직금지 위반 논란 제기된 조규룡 의원
지방자치법·옥천군의회 윤리강령 “지자체가 운영비·사업비 지원하는 기관 겸직 불가”
1일 옥천문화원 이사회에 부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조규룡 군의원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2.08.05 14:40
  • 호수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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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이 군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는 문화원 부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조 의원이 빠르게 부원장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고 봤다.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겸직 금지조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 등이 될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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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峰 2022-08-08 10:45:50
위 기사 내용 중 "이사회에서 조 의원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우리 문화원에 대한 일을 추진하신다면 언제든지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현 원장은 “부원장이시면서 군의원이신 조규룡 의원께서 아마 문화원쪽으로는 150% 이상 도와주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적 마인드를 장착해야 할 군의원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조 의원이 속한 단체는 향후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상상을 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