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기 위한 읍·면 농지위원회 8월18일 설치
농지 투기 막기 위한 읍·면 농지위원회 8월18일 설치
2009년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된 이후 10여 년 만에 부활
투기우려지역 농지 취득자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07.29 15:17
  • 호수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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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에 근거해 다음달 18일 ‘농지위원회’가 9개 읍·면에 설치된다. 농지관리위원회가 2009년 폐지된 이후 10여 년 만이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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