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환경법 위반 군내업체 4곳 적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법 위반 군내업체 4곳 적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A업체 경찰 고발 조치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07.22 14:26
  • 호수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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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충북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군내 4개 업체가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군내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직접 혹은 대행업자를 통해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A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A업체는 경고 처분도 받게 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업체의 경우 비산먼지(야적장 등에서 굴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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