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일제점검 결과 A어린이집 CCTV 기록 보관 미흡 지적
상반기 일제점검 결과 A어린이집 CCTV 기록 보관 미흡 지적
원장, “시스템 전환 중 발생한 문제일 뿐 고의성 없어...CCTV 관리 업체 측에 항의했다”
군, “실수 입증 됐지만 법령상 행정처분 대상...시정조치는 현장에서 완료”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7.08 14:45
  • 호수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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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어린이집 1곳이 옥천군이 실시한 상반기 어린이집 일제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A어린이집은 CCTV 기록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점검 결과 A어린이집은 30일 가량의 기록만 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어린이집 측은 동작인식 녹화 방식에서 24시간 상시 녹화 방식으로 CCTV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일 뿐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A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CCTV 관련 법령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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