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읍내 물류창고 컨테이너서 붉은불개미 발견… 환경부·군 방제조치 완료
[속보] 읍내 물류창고 컨테이너서 붉은불개미 발견… 환경부·군 방제조치 완료
  • 이훈 기자 pai@okinews.com
  • 승인 2022.06.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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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환경부
사진제공: 환경부

읍내 A물류창고 컨테이너 1개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850마리 및 번데기 200마리가 발견돼 옥천군과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방제조치에 나섰다. 다행히 신고 당일 초동 방제조치로 이틀만에 방제조치가 완료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생태계로의 유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독성지수가 꿀벌보다는 강하고 작은 말벌보다는 약하다고 알려진 붉은불개미의 출현은 지난 22일 A물류창고 관계자에 의해 신고됐다. 의심 개체로 최초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했고, 이에 환경부는 옥천군, 국립생태원과 함께 붉은불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초동 방제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옥천군 발견 상황을 공유받아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해당 컨테이너 적재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붉은불개미에 쏘이는 순간 따가운 통증이 느껴지고, 부어올라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 농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붉은불개미의 독성에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여러 마리에 쏘일 경우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체나 개미집을 발견하면 직접 접촉하지 말고 △환경부(1577-8866)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안전신문고앱 △119안전센터 중 한 곳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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