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태양광 불허가 처분 반발한 사업자, 법원서도 패소
안남태양광 불허가 처분 반발한 사업자, 법원서도 패소
법원도 진입로·경사도 위험하다 인정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06.10 11:24
  • 호수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남면 태양광 개발 불허가에 소송을 낸 사업자가 1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았다. 옥천군에 따르면 법원은 군이 제기한 경사로와 진입로 안전 문제 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옥천군은 지난해 3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심사 결정에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개발 과정을 다시 검토했다. 8천㎡가 넘는 대규모 태양광 개발이 예정됐지만 허가 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주민들은 착공을 앞두고 급경사지 개발 위험성, 주민수용성 부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쪼개기 허가 꼼수 등을 지적했다. 당시 옥천군은 이미 개발 허가를 승인한 뒤라 당장 주민...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